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 판단 및 일반주택 양도시 취급

부동산거래관리과-241 (2011.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1
회신일
2011.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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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지은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를 그대로 적용한다. ‍​​‌​‌​​​‌‌‌​​​따라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그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이 아닌 고율의 표2를 적용한다. ‍​‌​‌​‌‌‌‌​‌‌‌상속받은 집을 헐고 새로 지은 경우에도 특례가 유지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본 서면4팀-2283 등 기존 해석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시 일반주택을 양도시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이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주택 양도시 장기보유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표2를 적용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6.2월 2개의 주택을 상속받음

- A주택을 피상속인이 선취득 하였고 A주택에 거주하였음

- A주택을 상속인이 2010.8월 멸실하고 재건축함

○ 질의내용

- 상속주택(멸실 후 재건축) 판단여부와 일반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호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 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 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 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서면4팀-2283, 2005.11.23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동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인천 강화군 1983년에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1989년에 광명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음.

- 퇴직후 귀농하여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고자 상속주택을 1995년에 재건축하였음.

- 2001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당해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배우자만 되었음.

(질의)

위의 경우 광명시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의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당해 법령을 적용하는 것임

○ 89-155-9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2010. 6.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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