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판단 및 일반주택 양도시 취급
부동산거래관리과-241 (2011.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41
- 회신일
- 2011. 3. 18.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지은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를 그대로 적용한다. 따라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그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이 아닌 고율의 표2를 적용한다. 상속받은 집을 헐고 새로 지은 경우에도 특례가 유지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본 서면4팀-2283 등 기존 해석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시 일반주택을 양도시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이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주택 양도시 장기보유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표2를 적용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6.2월 2개의 주택을 상속받음
- A주택을 피상속인이 선취득 하였고 A주택에 거주하였음
- A주택을 상속인이 2010.8월 멸실하고 재건축함
○ 질의내용
- 상속주택(멸실 후 재건축) 판단여부와 일반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호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 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 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 2ㆍ제 156조의 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서면4팀-2283, 2005.11.23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동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 인천 강화군 1983년에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1989년에 광명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음.
- 퇴직후 귀농하여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고자 상속주택을 1995년에 재건축하였음.
- 2001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당해 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배우자만 되었음.
(질의)
위의 경우 광명시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의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당해 법령을 적용하는 것임
○ 89-155-9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2010. 6. 23. 제정)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후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 판단, 미등록 상속임대주택은 주택수 포함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별도세대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 상속 선순위·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
상속받은 주택 재개발 진행 중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상속주택 보유 중 대체취득해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