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이혼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7 (2008. 4.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7
회신일
2008. 4.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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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을 부인 명의로 임차해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다 협의이혼 후 남편이 계속 거주하고 본인 명의로 분양전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기산일은 명의변경일(2005년 3월 28일)이 아니라 당초 임차일(2002년 7월 1일)이다. ‍​​‌​‌​​‌​‌​‌​​따라서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혼하고 혼자 산 임대주택이라도 이혼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취지로, 같은 취지의 서면4팀-3639(2007.12.24.), 서면5팀-2894(2007.11.06.) 회신이 있다. ‍‌​‌‌​​‌​‌​​​‌다만 당시 기준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처 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다가 이혼하고 남편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남편 명의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7월 1일 부인명의의 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임)에 입주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함

- 2005년 3월 부인과 협의이혼하고 임대주택을 본인명의로 변경(2005년 3월 28일)하였음.

- 본인은 이혼 후에도 당해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함

- 2008년 7월 1일 임대주택 분양전환 예정임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적용시 위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의 기산일이 2002년 7월 1일(당초 임차일)인지, 2005년 3월 28일(임대주택의 명의변경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639, 2007.12.24

【질의】

(내용)

- ○○도 ○○시 ○○동 지역에 소재하는 임대주택인 주공아파트를 배우자(남편) 명의로 2000.10.27. 최초 임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가 협의이혼으로 인해 본인이 2004.3.24.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았음.

- 본인이 2006.3.28.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질의)

위 주택에서 배우자(남편)와 협의이혼하기 전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남편(男便)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다가 부부 이혼하고 처(妻)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 서면5팀-2894, 2007.11.06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2001.7.9. 건설임대주택을 남편명의로 계약하고 함께 거주하던 중 2005.2.28. 이혼하면서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로 동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의 권리를 취득하고 동일자로 계약자를 변경(배우자)하여 거주한(남편은 이혼 후 퇴거함) 후 2007.8.3.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7.5.9.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 양도당시 건설임대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었음.

【회신】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남편(男便)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하다가 부부 이혼하고 처(妻)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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