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소송 관련한 미수채권의 대손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8 (2004.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8
- 회신일
- 2004. 7. 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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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소송과 관련된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이 예규는 못 받은 돈을 비용으로 처리(대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률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34조 대손금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좌우된다는 원칙만을 회신하였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근저당권 말소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근거로 개별 사안별로 대손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근저당권 말소소송 관련한 미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근저당권 말소소송 관련한 미수채권의 대손 가능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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