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계 및 귀금속을 소매하는 경우 순금아기반지?목걸이?반지 등의 처리방법

서일46011-11700 (2003.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700
회신일
2003.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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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귀금속을 소매하면서 취급하는 24k(순금) 아기반지·목걸이·반지 등은 이미 제품화되거나 세공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업종분류상 지금(地金)이 아니라 귀금속에 해당한다. ‍​​‌​‌​​‌​‌​‌​​순금 반지 판매처럼 완성·세공된 제품을 소매하는 경우는 이미 제품화된 물품이라는 점에서 지금과 구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의한 업종(코드 523921)은 지금 관련 업종이 아닌 귀금속 소매업으로 분류해 그에 맞는 경비율을 적용한다.

【요지】

시계 및 귀금속을 소매하는 경우 24k(순금) 아기반지・목걸이・반지 등은 이미 제품화되거나 세공한 것으로서 기중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업종분류상 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귀금속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4k(순금) 아기반지․목걸이․반지 등을 소매하는 경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업종분류상 지금에 해단하는지 여부(코드번호 : 52392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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