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4 (2005.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4
- 회신일
- 2005. 7. 25.
- 소관
- 국세청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의2(2005.7.1. 시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연이자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위약금·손해배상금(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미지급된 임금·퇴직금 자체의 성질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즉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근로소득,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재소득46073-105 등 유사사례에서도 퇴직금 지급지연 보상액을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기준법 제36조 의 2(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2005.07.01. 이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체불했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 상기와 같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연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무슨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의 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005. 3.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득46073-105, 2001.05.04.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977,1993.04.15.
귀 질의 1의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인 바,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로 받는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각각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이며,
○ 서일46011-10982, 2002.08.01.
귀 질의의 경우 공공기관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 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2002부372, 2002.05.17.
위와 같이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하여 지급하면서 가산된 이자상당액은 그 지연지급과 분할지급의 원인이 청구인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고, 이 건 퇴직금원금이 금전소비대차관계로 전환되어 받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퇴직금원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한 보상적 성격으로서 그 본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최초 지급시와 그 이후 지급된 보상액의 성격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도 1차 지급시의 보상액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 소득세법 제2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