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일46014-10876 (2003.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76
- 회신일
- 2003. 7. 2.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 이상을 분양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사업으로 등록해 양도할 때의 감면 시기는 각 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 경과 여부로 개별 판단한다. 따라서 1998년 10월 취득·임대분과 1999년 12월 추가 취득·임대분은 각각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해야 감면 대상이 되며, 주택별 임대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다.
【요지】
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분양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1998년 10월에 미분양아파트 5채(18평형)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동년 10월부터 임대를 시작함(관할구청에 등록, 신고절차 완결)
- 1999년 12월에 18평형 미분양아파트 1채를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주택에 포함시켜 등록하고 동년 12월부터 임대개시함.(총 6채)
- 2002년 10월에 1998년에 구입한 5채중 1채를 매각함.
[질 의]
이 경우 1998년에 구입한 나머지 4채와 1999년에 구입한 1채의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시기 여부(임대기간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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