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일46014-10876 (2003. 7.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876
회신일
2003. 7.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 이상을 분양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사업으로 등록해 양도할 때의 감면 시기는 각 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 경과 여부로 개별 판단한다. ‍​​‌​‌​‌‌‌‌‌‌​‍‌‌​​​‌​​‌‌‌​​따라서 1998년 10월 취득·임대분과 1999년 12월 추가 취득·임대분은 각각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해야 감면 대상이 되며, 주택별 임대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다.

【요지】

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분양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1998년 10월에 미분양아파트 5채(18평형)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동년 10월부터 임대를 시작함(관할구청에 등록, 신고절차 완결)

- 1999년 12월에 18평형 미분양아파트 1채를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주택에 포함시켜 등록하고 동년 12월부터 임대개시함.(총 6채)

- 2002년 10월에 1998년에 구입한 5채중 1채를 매각함.

[질 의]

이 경우 1998년에 구입한 나머지 4채와 1999년에 구입한 1채의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시기 여부(임대기간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