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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연계증권(CLN) 지급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 (2007.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
회신일
2007.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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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변동과 연계해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증서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당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7호·제8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가 그 대상이다. ‍​​‌​​​​‌‌​‌​​다만 신용연계증권(CLN) 지급금이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CLN 투자 수익 세금이 배당인지 따질 때, 그 증권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결정된다.

【요지】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 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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