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제도46014-11198 (2001.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198
- 회신일
- 2001. 5. 23.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주식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제10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근거한 해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양도가액이 미미하더라도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팔았을 때 세금 신고 기한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이며, 취득시기 역시 주금납입 시점이나 주권발행 시점이 아닌 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전문】
[ 질 의 ]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비상장법인 주식양도 후 양도차익이 발생치 않았는데도 신고하는지 여부
2. 신고한다면 신고기한은
3. 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도시점에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함으로 양도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이 가능하나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당사가 주금납인한 것을 근거로 확인서를 발행하여 주면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참고로 현재 주주간에 거래되는 주식은 당사에 청약신청해서 받은 주식만 양수도되고 있음)
4. 취득시기를 주금납입시점으로 보는지, 주권발행시점으로 보는지 여부
5. 법 원칙은 양도시 양도소득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않았고 양도가액이 미미할 경우 양도소득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05조
관련 문서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적용
중소기업 외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무상주 양도차익에는 20%가 아닌 30% 세율을 적용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비상장주식 양도 후 무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양도시점 기준 1일 1만분의 5 적용
비상장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이 일정기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여부
우리사주 취득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금액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름
비상장 주식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법인 주주의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일,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