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방식 적용가능여부
법인세과-1188 (2010.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188
- 회신일
- 2010. 12. 30.
- 소관
- 국세청
모회사가 소액주주 소재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회사 주식을 99.953%만 보유하는 경우, 미보유분이 우리사주조합 취득 주식 등 5%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적 완전지배 여부와 무관하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5항은 완전지배를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의 전부를 보유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가 취득한 발행주식총수 5% 이내의 주식만 예외로 제외한다. 시행령 제120조의12 제4항의 예외 주식(우리사주조합 보유·근로자 취득 주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액주주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룹 법인세 합산 신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주식보유 5%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연결납세방식 적용불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소액주주의 소재 불분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99.953%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가능여부
* 실 질적으로 회사를 완전지배하고 있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가능한지를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이 조,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부칙>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09.12.31 부칙>
⑤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 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④ 법 제76조의8제5항에서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2010.12.7 부칙>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근로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3.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해당없음 -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2 · 법인세법 제7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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