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품권 구입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2-2071 (2000.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071
회신일
2000.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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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할인가격에 매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법인이 지출증빙서류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그 상품권을 구입한 법인들은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상품권 구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증빙 없이 산 상품권 구입액에 대해서는 매입 법인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요지】

상품권 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상품권 발행회사로부터 상품권을 할인가격으로 매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동 회사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들이 증빙불비가산세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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