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입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2-2071 (2000.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071
- 회신일
- 2000. 10. 9.
- 소관
- 국세청
상품권 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할인가격에 매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법인이 지출증빙서류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그 상품권을 구입한 법인들은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상품권 구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증빙 없이 산 상품권 구입액에 대해서는 매입 법인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요지】
상품권 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상품권 발행회사로부터 상품권을 할인가격으로 매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동 회사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들이 증빙불비가산세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 제7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가산세 적용 여부
폐업신고자의 잔존재화 매입은 사업자 거래 아니어서 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 아님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간이영수증이 비용증빙이 되는지 여부
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용역 공급받으면 적격증빙 수취의무, 미수취 시 가산세
공동사업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공동사업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한다
1차 농산물을 구입시 적격증빙
1차 농산물을 영농조합법인·농협에서 구입 시 수취한 계산서·영세율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에 해당한다
거래내역서 미수취 시 세법상 제재 여부
3만원 초과 거래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 세금계산서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