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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할증발행차금이 있는 경우 사채이자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46012-484 (2002.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84
회신일
2002.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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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경우, 그 차감액은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사채할증발행차금이 있는 채권을 보유한 법인의 사채 이자 세금 처리가 쟁점으로, 법인세법 제42조는 보유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한 평가를 세무상 인정하지 않고 평가 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므로, 회계상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해 세무조정한다. ‍​​‌​​‌​​‌​‌​​‍‌‌‌​​‌‌​‌​‌​​따라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환입액을 매년 수입이자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그 차감액이 익금으로 반영된다.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이를 그 차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사채할증발행차금이 있는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사채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은 ?

<갑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환입액을 매년 수입이자에서 차감

<을설> 사채상환일에 전액을 손금산입

<병설> 사채발행시에 전액을 손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 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 12. 31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항 제3호ㆍ제85조 제2항 제3호ㆍ제86조의 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2247,97.8.21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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