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법규법인 2011-0063 (2010.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 2011-0063
- 회신일
- 2010. 2. 15.
- 소관
- 국세청
제조업 내국인이 2009년 분할로 분할신설법인·분할존속법인이 되어 조특법 제104조의14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때,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은 경우 직전 과세연도 물류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초과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의 3%(한도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구조여서 직전연도 지출액 산정이 핵심이다. 국세청은 구분경리가 되지 않은 경우 직전 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계산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분할시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09년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존속법인이 분 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하여 조특법§104의14의 세액공 제를 적용받고자 함
2. 신청내용
○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 은 경우
-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직전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 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 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010. 1. 1. 개정)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010. 1. 1. 개정)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 류비용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 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 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 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 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 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007. 12. 31. 신설)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 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 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 부 칙 (2010.1.1. 법률 제992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2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