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상품 구입시 할인해주는 금액의 과세여부
서면1팀-769 (2005.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769
- 회신일
- 2005. 6. 2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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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물품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같은 회사 상품 구입 시 구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해 줄 경우, 그 할인금액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규정과 관련하여, 적립금으로 할인받은 금액에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사전에 공시된 조건에 따라 자사 상품 구매금액을 깎아 주는 것이어서 구매고객에게 별도로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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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같은 회사의 상품 구입시 구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줄 경우 동 할인금액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고객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마일리지로 인한 할인금액이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