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상품 구입시 할인해주는 금액의 과세여부

서면1팀-769 (2005.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769
회신일
2005. 6.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물품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같은 회사 상품 구입 시 구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해 줄 경우, 그 할인금액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규정과 관련하여, 적립금으로 할인받은 금액에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사전에 공시된 조건에 따라 자사 상품 구매금액을 깎아 주는 것이어서 구매고객에게 별도로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요지】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같은 회사의 상품 구입시 구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줄 경우 동 할인금액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고객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마일리지로 인한 할인금액이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