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법인 참여시 세무사법 위배 여부
재조예46003-216 (2001.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03-216
- 회신일
- 2001. 12. 24.
- 소관
- 국세청
변호사가 법무법인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세무사로서 개인 세무사업을 별도로 영위하는 것은 업무영위장소의 동일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법에 위배된다. 세무사법 제13조 제2항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별도의 독립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국세청은 이를 동일한 사무소라 하더라도 경제적 회계실체를 달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법무법인에 소속되면서 개인 세무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처럼, 법무법인·세무법인이라는 회계실체에 속한 변호사가 개인이라는 독립된 경제적 회계실체로 세무사업이나 변호사업을 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대로 세무법인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개인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저촉된다.
【요지】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세무사로서 개인적으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무영위장소의 동일성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사법에 위배됨
【전문】
[ 질 의 ]
(질의요지)
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세무사로서 개인적으로 세무사업을 별도로 영위하는 경우 세무사법 저촉여부
(업무 영위장소가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 분리하여 답변 요망)
나.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세무사로서 세무법인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세무사법 저촉여부
(업무 영위장소가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 분리하여 답변 요망)
(관련법규) : 세무사법 제13조 제2항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세무대리의 업무만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국세청 의견)
세무사법 제13조 제2항 은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만을 위하여 독립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무소일지라도 경제적 회계실체를 달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위 질의 모두 업무장소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법무법인 또는 세무법인이라는 회계실체에 소속된 변호사가 개인이라는 독립된 경제적 회계실체로서 세무사업 또는 변호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관련법령】
세무사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