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비과세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81[법령해석과-1038] (2018.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81[법령해석과-1038]
- 회신일
- 2018. 4. 18.
- 소관
- 국세청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제155조제20항이 '거주주택(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규정하므로,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것은 해당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2000.10. A아파트(장기임대주택)를 취득
○ 2004.04. B아파트 (거주주택)를 취득 하여 2년 이상 거주
○ 2015.11. 거주주택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
2. 질의내용
○ 소득령§167의2①(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시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0>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 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 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 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 임 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 어린 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 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 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 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21>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 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 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22> 1 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 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이하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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