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 (2007. 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
회신일
2007. 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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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7.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개정으로 산림조합이 영위하는 면세사업 범위에서 이들 사업이 제외됐고, 부칙상 규칙 시행 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므로 법 시행 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공급시기가 2006.7.1. ‍​​‌​​​​​‌​​‌​이후이면 과세대상이다. ‍​​​​‌​​​​‌‌‌‌이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4조·제15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데, 법 바뀌기 전 계약이라 발주처로부터 못 받은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 즉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당사자 간 합의(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요지】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산림도로시공업 및 휴양림조성업이 2006.7.1일부터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령 시행전에 계약체결한 산림도로시공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와 또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미수령한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 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0 제3호 ․ 제5호 ․ 제6호 ․ 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①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15.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규정된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 만, 인삼제조업(백삼 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 ․ 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 공업 , 휴양림조성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150, 2006.09.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가 제공하는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사업은 2006.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982, 2006.05.3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산림조합법 제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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