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에 대한 판단
법인세과-667 (2012.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667
- 회신일
- 2012. 10. 26.
- 소관
- 국세청
시가가 불분명해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규정하지만, 대법원 판례(2001두6029, 2009두22386)는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며 소급감정이라도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4개월 전의 오래된 감정평가액이라도 그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때에만 시가로 볼 수 있다.
【요지】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하는데
-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4개월 전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위 조항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것으로 보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대법원2009두22386, 2010.3.25. (서울고등법원2009누(2009.11.3.),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335(2009.3.11.))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5.30. 선고 2001두6029 판결 참조).
○ 대법원2001두6029, 2003.5.30.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법인세과-3943, 2008.12.1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3510, 2007.7.23.
내국법인과 주주(특수관계자) 소유의 다수 필지의 토지를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일괄양도함에 있어 양도인과 양수자간에 양도총액만을 진정 합의하고 양 당사자간 통정하에 각 개별 토지의 양도가액을 부실감정가액에 따른 금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서상 각각 기재한 경우, 각 개별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고 거래당사자의 당초 감정평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총액에서 각 개별토지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실제 양도총액을 당해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개별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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