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가 특허권을 계속적으로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2005.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
회신일
2005.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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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록을 한 거주자가 특허권을 일정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전용실시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사용기간 동안 계속·반복해 실시료를 받는지가 기준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인 특허권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당시 규정상 일시재산소득으로 구분된다. ‍​​‌‌‌‌​‌‌‌​‌‌즉 한 번만 빌려준 특허 사용료와 계속 대여한 실시료는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한편 사업상 독립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그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277,2003.06.09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를 받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1895,2004.09.15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특허권 등)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436,2004.03.22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해 특허권을 2005.12.31.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별도의 전용실시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전용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 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 하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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