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 상장주식의 가상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금융상품계약 손익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0 (2011.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0
회신일
2011.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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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업 외국법인과 국내 상장주식의 가상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Settlement Option)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정산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산시점에 국내 상장사 주가가 하락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파생상품정산손실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해외법인 파생상품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차액정산형 파생상품계약(Settlement Option)을 체결하고 정산대가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수령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차액정산형 파생계약(Settlement Option)에 의하여 정산시점에 국내 상장사(A) 주가의 하락으로 내국법인(을)이 외국법인(갑)에게 지급 하는 파생상품정산손실 금액의 소득구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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