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 (2006.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
- 회신일
- 2006. 1. 5.
- 소관
- 국세청
완제품 형태로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가능하고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개작·변형 없이 구매자가 추가 비용 부담 없는 영구사용권을 갖는 범용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가 규정하는 사용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를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사 해석례(국업46017-217, 재국조-480)와 궤를 같이한다. 다만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유지보수용역대가는 그 대가가 용역 수행에 투입된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국일46017-1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Software Distributor Agreement를 맺고 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S/W에 대한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S/W 유지보수료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 사례
○ 국업46017-217, 1999.12.3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터쉽계약을 맺고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ㆍ안정적 운용 및 보안의 강화 등의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완제품 형태로 상품화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ㆍ변형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재국조-480, 2004.09.0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 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최종사용자는 내부사용 목적으로 복제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의 복제는 허여 받지 않으면서 설치된 서버사용자수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수입ㆍ판매 대가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의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가. 유사 사례
○ 국일46017-10, 1998.01.07.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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