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연도 중에 상장폐지된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방법

서면2팀-1313 (2005. 8.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313
회신일
2005. 8.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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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주식변동이 있으면 상장폐지된 법인도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기주의 소액주주 판단은 비상장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 법인은 1986년 상장 후 2004년 7월 상장폐지되어 비상장법인으로 전환된 사안으로, 상장폐지 이후에는 비상장법인 기준으로 신고한다. ‍​​‌​​‌‌​​​‌​‌‍​​‌‌‌​‌‌‌​‌​​따라서 명의개서 안한 주식의 소액주주 여부도 상장법인의 지분율이 아니라 비상장 소액주주 기준인 액면 500만원 이하로 판정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3항에 근거한다.

【요지】

사업연도중에 주식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며,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소액주주의 판단은 비상장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86년 10월 28일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상장법인이었으나 2004년 07월 16일 상장폐지가 되어 비상장법인으로 바뀌었는 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상장법인 기준으로 신고하는지와 비상장법인 기준으로 신고한다면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작성시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는 어떤 날짜를 기록해야 하는지, 실기주(주주가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는 소액주주란에 기록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3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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