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 해당여부

재산세과-393 (2011.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93
회신일
2011.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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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해 있던 피상속인이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는데, 과세기준일(6월 1일)에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었다면 그에게 재산세·종부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상속개시일이 2011.6.19.로 과세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여서, 이후 관할 구청이 납세의무자 변경을 이유로 재산세 변동신고를 요구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의 재산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으로서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2011.6.19.이고 상속인은 배우자 및 자녀 2인임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아파트 1채고 201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24백만 원임

- 상속인들은 자녀 2명이 각각 서울소재 아파트 한 채씩 보유 중

- 관할 구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동이 되었다는 이유로 재산세 변동신고 서를 제출요구

- 상속등기는 미완료 상태임

O 질의내용

- 위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에 서 차감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면4팀-767, 2007.03.05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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