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서일46014-11609 (2003.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09
- 회신일
- 2003. 11. 11.
- 소관
- 국세청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특례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상속주택 자체의 양도를 비과세하지는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남편이 사망해 같은 세대인 처에게 상속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제154조의 비과세 보유기간을 따질 때는 상속개시 전후 기간을 통산하는데, 사안은 2001년 8월 취득·2003년 6월 양도로 당시 3년 보유요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배우자한테 상속받은 집 양도세'가 문제 되는 전형적 사례다.
【요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1.8.27 : 남편명의로 주택구입
2001.12.3 : 배우자 및 자녀2명 공동상속
2003.6.30 : 상속주택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83,2003.06.05
1.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상기 규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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