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서일46014-11609 (2003.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09
회신일
2003.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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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특례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상속주택 자체의 양도를 비과세하지는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남편이 사망해 같은 세대인 처에게 상속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제154조의 비과세 보유기간을 따질 때는 상속개시 전후 기간을 통산하는데, 사안은 2001년 8월 취득·2003년 6월 양도로 당시 3년 보유요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배우자한테 상속받은 집 양도세'가 문제 되는 전형적 사례다.

【요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1.8.27 : 남편명의로 주택구입

2001.12.3 : 배우자 및 자녀2명 공동상속

2003.6.30 : 상속주택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83,2003.06.05

1.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상기 규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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