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재산세과-1902 (2008.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902
회신일
2008.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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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의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경농민이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감면 요건(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판단 기준이 된다. ‍​​‌​‌‌‌‌​‌‌‌‌질의자는 94세로 80년 넘게 농사를 지었으나 기력이 떨어져 자녀의 농사일을 조력하는 정도로, 이처럼 나이 들어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하고 기여도가 미미한 경우가 상시 종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위 직접 경작의 정의를 충족해야 감면이 가능하다. ‍​​‌‌​‌‌‌‌‌​​‌본 예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증여분에 증여세 100% 상당액을 감면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영농자녀 증여세감면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94세의 농민으로 대대로 농지소재지에서 다른 직업없이 농사를 지어 왔으나 지금은 기력이 떨어져 자식의 농사일을 도와주는 수준임

O 질의내용

- 자경농민 요건 중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3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요건 중 본인의 경우와 같이 80년이상 농사를 지어왔으나 최근 기력이 떨어져 본인소유 토지 농사일에 자식을 조력하는 수준으로 농작업의 기여도는 미미하더라도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 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008. 2. 22. 개정)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007. 2. 28. 신설)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007. 2. 28. 신설)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008. 2. 22. 개정)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007. 2. 28. 신설)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007. 2. 28. 신설)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008. 2. 22. 개정)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007. 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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