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합가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법인46013-81 (2000. 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81
- 회신일
- 2000. 1. 12.
- 소관
- 국세청
가계장기저축(비과세 가계저축) 가입자가 세대를 합친 경우, 결혼 또는 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중복통장으로 보아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질의인은 결혼으로 독립세대를 이뤄 저축에 가입했다가 일신상 형편으로 1998.4.11 주민등록상 부의 가에 전입해, 이미 그 집 여식이 가입한 통장과 중복 상태가 된 뒤 1999.1.28 다시 분가한 사안이다. 세대합치고 비과세 통장 중복이 문제된 이 건에서, 예규는 실지 거주자가 따로 있는 형식상 일시 합가라도 위 혼인·부양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복통장으로 본다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3에 근거해 회신했다.
【요지】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세대로 합친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봄
【전문】
[ 질 의 ]
1996. 11. 결혼,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으면서 비과세 가계저축(1996. 12. 2 가입)에 가입하였다가 1998. 4. 11 실거주지와는 달리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주민등록상 부의 가에 전입 합가하였음
그러나 부의 가에는 그의 여식이 비과세 가계저축(가입일 1996. 10. 31) 상품에 가입하였으므로 합가한 시점에서 볼 때 비과세 저축상품에 중복 가입된 결과가 되었음
이미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이루면서 가입한 통장이며 형식상 일시 합가일 뿐 실지 거주자가 따로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1998. 4. 11 합가했으나 1999. 1. 28 분가함)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