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전ㆍ의경 위문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 (2007.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
회신일
2007.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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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당시 규정상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찰서 위문품 기부금 처리처럼 손금산입을 하려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관장 명의의 기부금영수증(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3 서식)을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년 명절시 관내 경찰서에서 특별 방범대책의 일환으로 의경을 배치하여주고 사고예방에 도움을 받고 있음.

- 이에 당사에서는 연말연사를 맞이하여 관내 경찰서 소속 전․의경을 위문할 의사가 있어 경찰서에 문의 하였더니 현금은 되지 않고 물품은 가능하다는 답변 받음.

- 당사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경찰 측에 일괄 전달하고 전․의경들에게 위문품을 나누어주는 경우.

- 경찰 측에서는 기부금 납입 증빙은 발행되지 않고 경찰서장 명의의 확인서 정도는 발행이 가능하다고 함.

○ 질의요지

- 전․의경 위문금품 구입비용이 법정기부금(국군장병 위문금품 관련)으로 가능여부.

-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6. 3. 24. 단서개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77, 2005.02.11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987, 2006.10.0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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