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서민주거안정 지원대책 관련 문의
부동산거래관리과-363 (2011.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63
- 회신일
- 2011. 4. 29.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의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규정은 2011년 3월 3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현거주 주택을 5년 임대 후 양도할 때의 중과 적용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느 주택에 적용되는지, 5주택 임대사업 시 적용 여부 등 장래의 양도를 가정한 질의는 양도 당시에 시행될 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는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양도차익에 60%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시행령 제167조의3은 수도권에서 3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요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의 규정은 2011.3.3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아울러 5년후에 부동산을 양도할 것을 가정하여 문의하신 관련 질의는 양도 당시에 시행될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답변이 곤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택 08.3.31취득하여 임대(93.11월 신축)
- B주택 05.6월 취득하여 임대(02.6월 신축)
- C주택 현거주중인 주택
- E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하려고 함
- E주택 및 주택2호를 신규 취득하여 임대업을 하려고 함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① 시행여부
- C주택 취득후 5년임대후 양도할 경우 동 법률 조항의 적용여부
- 5년후 장기보유공제는 A,B,C,E 중 어떤 주택에 적용되는지
- 5년후 5주택 임대사업을 할 경우 동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 3호 생 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 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 (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가. 수도권에서 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기존사업자 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라.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 ( 「주택법」 제38조 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 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 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ㆍ군에서 5호 이상일 것 {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ㆍ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하 생 략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조 · 주택법 제38조 · 임대주택법 제6조 · 임대주택법 제2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관련 문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해당 여부
용도변경 후 주택 보유기간 10년 미만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1세대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령§167의10①(9)에 의해 중과제외 되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일반주택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면 중과세율 배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점
가정보육시설 운영으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으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상속주택을 상속 및 매매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 기준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3주택 중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3주택 중 먼저 양도한 1주택은 3주택 중과, 이후 신규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