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 계산 방법

서이46012-11343 (2003.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343
회신일
2003.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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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회사를 분할할 때 소득금액계산특례에 따른 자기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국세청 질의로, 본문에는 회신 없이 질의 내용만 담겨 있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사업부문을 기업회계 처리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단순비례적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전 지분율대로 분할신설법인 신주를 교부한 사안이다. ‍​​‌​‌​‌‌‌‌​​‌첫째 질의는 장부가액 분할로 잉여금이 부(-)의 숫자가 되어 자본금을 초과할 때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자기자본을 부의 잉여금과 자본금을 단순합산해 산정하는지, 아니면 부의 잉여금을 '0'으로 보아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둘째 질의는 장부가액 분할로 발생한 감자차익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이다.

【요지】

소득금액계산특례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 계산방법

【전문】

[ 질 의 ]

(상황)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공정가액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나, 기업회계의 회계처리(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분할전 지분율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단순비례적 인적분할)하는 경우

(질의 1)

장부가액 분할에 의하여 잉여금(부의 숫자)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잉여금(부의 숫자)과 자본금을 단순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 잉여금이 부의 숫자이면 󰡒0󰡓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함

(질의 2)

분할법인이 장부가액 분할에 의하여 감자차익이 발생하는 바, 당해 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 사항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8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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