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 계산 방법
서이46012-11343 (2003.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343
- 회신일
- 2003. 7. 16.
- 소관
- 국세청
이 예규는 회사를 분할할 때 소득금액계산특례에 따른 자기자본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국세청 질의로, 본문에는 회신 없이 질의 내용만 담겨 있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사업부문을 기업회계 처리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단순비례적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전 지분율대로 분할신설법인 신주를 교부한 사안이다. 첫째 질의는 장부가액 분할로 잉여금이 부(-)의 숫자가 되어 자본금을 초과할 때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자기자본을 부의 잉여금과 자본금을 단순합산해 산정하는지, 아니면 부의 잉여금을 '0'으로 보아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둘째 질의는 장부가액 분할로 발생한 감자차익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이다.
【요지】
소득금액계산특례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 계산방법
【전문】
[ 질 의 ]
(상황)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공정가액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나, 기업회계의 회계처리(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분할전 지분율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단순비례적 인적분할)하는 경우
(질의 1)
장부가액 분할에 의하여 잉여금(부의 숫자)이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잉여금(부의 숫자)과 자본금을 단순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 잉여금이 부의 숫자이면 0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인지 질의함
(질의 2)
분할법인이 장부가액 분할에 의하여 감자차익이 발생하는 바, 당해 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 사항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8조 · 법인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