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특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181 (2002. 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81
- 회신일
- 2002. 2. 9.
- 소관
- 국세청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 포함)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질의는 1998년 사용승인이 난 아파트를 1999년 잔금 인수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경우로, 사용승인 난 아파트를 양도하면 분양권이 아닌 주택 양도로 본다는 것이다. 이 구분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999년 한시 보유특례(1999.1.1~12.31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시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며, 재산46014-1069 등 유사 예규와 같은 취지다.
【요지】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1998.8.27일 사용승인이 난 아파트를 분양대금중 잔금을 인수납부하는 조건으로 1999.9.1일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9.15일자로 잔금을 지불하여 아파트를 취득함
(질의)
상기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보유특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의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을 “1년” 으로 본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46014 - 1069 (2000. 9. 5)
【질의】
○○○구 ○○동 XXX번지의 ×××아파트의 양도 건에 대한 질문임.
재개발 아파트 인가일 : 1997. 3. 1
가사용 승인일 : 2000. 7. 15
분양권 매매일 : 2000. 8. 20
상기 아파트의 잔금을 가사용 승인일 이후까지 불입 못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아니면 부동산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 재일 46014 - 1570 (1999. 8. 20)
1.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이 제15969호, 1998.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위 1 및 2의 내용은 귀 질의와 같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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