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면제여부

재산상속46014-48 (2000. 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48
회신일
2000. 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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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 취득이 증여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무관하게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모의 명의신탁재산을 무상으로 자녀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엄마 명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무상이전이면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모의 명의신탁재산을 무상으로 귀하의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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