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면제여부
재산상속46014-48 (2000.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48
- 회신일
- 2000. 1. 1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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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 취득이 증여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무관하게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모의 명의신탁재산을 무상으로 자녀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엄마 명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그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무상이전이면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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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모의 명의신탁재산을 무상으로 귀하의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