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의 확인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1 (2004. 6.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1
- 회신일
- 2004. 6. 18.
- 소관
- 국세청
공급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임의로 별도 기재하거나 분리 기장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려면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해야 하며(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제17조 제1항·제26조 제3항), 이때 기재는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적은 경우도 포함되고 공급자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카드영수증에 사업자번호를 직접 적었다고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요지】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용카드이면확인의 방법 및 공급받는 자가 확인한 경우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61,2000.05.24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자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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