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사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사감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원천세과-373 (2009.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373
회신일
2009.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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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만을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한정하는데, 사감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숙사 사감 수당 세금이 비과세되는지 궁금하더라도, 해당 수당은 근로 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동일 취지의 기존 해석(원천세과-472, 2009.02.12)과 같은 결론이다.

【요지】

교사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사감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 내용 요약

교사가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사감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 ㆍ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 여”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 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의 금액을 포함한다)

○ 원천세과-472, 2009.02.12

학교교원이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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