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받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5 (2005.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5
- 회신일
- 2005. 6. 30.
- 소관
- 국세청
결손법인의 지배주주가 그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지배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재산을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본인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증여가 성립할 수 없어 그 몫만큼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분을 각 50%씩 보유한 본인과 동생이 적자회사에 각자 부동산을 무상증여하더라도, 본인 지분에 대응하는 증여분은 본인에게 증여세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질의자와 질의자의 동생이 법인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는 결손법인에게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결손법인의 주주인 질의자 본인과 동생의 부동산(각각 50%씩 소유)을 증여할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9. 2005.4.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 공 하 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 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나,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으로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 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159, 1998. 2. 2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영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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