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2005 (2008.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005
- 회신일
- 2008. 8. 1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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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평가손실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제4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식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그 손실은 해당 주식을 실제 양도하거나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비로소 처분손실로 손금산입된다. 따라서 질의법인의 손금불산입된 투자주식 평가손실은 주식발행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주식 양도시 손금에 산입
【전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 손금불산입 금액은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