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으로 지출되는 기부금
법인46012-1156 (2000.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156
- 회신일
- 2000. 5. 16.
- 소관
- 국세청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협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은 당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이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 개인은 소득세법 제34조가 근거가 된다. 질의는 이러한 구제역 피해농가 성금이 전액손금 대상인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 성격의 지정기부금에 그치는지를 다투었으나, 모집허가의 목적이 피해농가 구호이므로 법정기부금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법정기부금'은 당시 용어로 현행 제도상 특례기부금에 해당한다.
【요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의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은 법정기부금으로 봄
【전문】
[ 질 의 ]
o 농협중앙회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아 기부금을 모금하여 구제역 피해농가에 지원하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금으로 농협중앙회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전액손금인정되는 기부금인지(천재지변에 대한 구호금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불우이웃돕기 금품)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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