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으로 지출되는 기부금

법인46012-1156 (2000.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156
회신일
2000. 5.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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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협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은 당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전액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이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 개인은 소득세법 제34조가 근거가 된다. ‍​​‌‌​​​‌​‌​​‌질의는 이러한 구제역 피해농가 성금이 전액손금 대상인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 성격의 지정기부금에 그치는지를 다투었으나, 모집허가의 목적이 피해농가 구호이므로 법정기부금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법정기부금'은 당시 용어로 현행 제도상 특례기부금에 해당한다.

【요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의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은 법정기부금으로 봄

【전문】

[ 질 의 ]

o 농협중앙회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아 기부금을 모금하여 구제역 피해농가에 지원하는 경우

­ 법인 또는 개인이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금으로 농협중앙회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 전액손금인정되는 기부금인지(천재지변에 대한 구호금품).

­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불우이웃돕기 금품)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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