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에 부엌가구의 견본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선전비 해당여부
법인46012-658 (2002.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658
- 회신일
- 2002. 12. 3.
- 소관
- 국세청
부엌가구 제조법인이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 건설회사 승낙을 받아 자기계산·책임하에 견본제품을 설치·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폐기손실 등의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는 제조업자가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의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물품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도록 정하는데, 본 견본품은 전시기간 경과 후 회수·폐기되는 법인 소유 자산이므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델하우스 견본 설치 비용은 광고선전 목적이 인정되어 손금산입 대상이다.
【요지】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아래 모델하우스 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설치ㆍ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ㆍ 폐기손실 등의 비용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부엌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 부엌가구의 견본을 설치ㆍ요청하여 아파트 건설회사의 승낙을 얻어 자기 책임하에 제품을 설치하고 전시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 동 견본품에 대한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ㆍ로고ㆍ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997. 4. 1 개정)
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3549,98.11.19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ㆍ로고ㆍ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2322,97.9.2
법인이 자사제품, 상품 및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방송과정에서 당해법인이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으로 방송국의 특정 텔레비젼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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