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출증빙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세과-4270 (2008.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270
- 회신일
- 2008. 12. 30.
- 소관
- 국세청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과 지급규정·사규 등 객관적 자료로 그 거래가 해당 법인에 귀속됨이 정당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즉 상대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안 받으면 증빙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며, 거래증빙과 객관적 자료로 지출의 법인 귀속을 입증할 책임은 법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이 해석의 요지다.
【요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