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통화에 대한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원화 환산방법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452[법령해석과-151] (2018.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2452[법령해석과-151]
- 회신일
- 2018. 1. 18.
- 소관
- 국세청
해외사업장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이 기능통화로 기장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할 때, 그 기능통화의 환율이 국내에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재 국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율을 적용해 환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3조의3과 시행령 제91조의5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평균환율을 적용하도록 정하나, 이 사건 베네수엘라 기능통화(VEF)는 국제금융시장 외환거래가 중단되고 국내 공식 환율고시기관도 재정환율을 고시하지 않아 매매기준율등을 적용할 수 없었다. 이처럼 환율 고시가 안 된 나라의 해외지점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따르도록 한 법인세법 제43조의 취지에 비추어 소재국의 합리적 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요지】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원화 환산 시 기능통화에 대한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소재 국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가능 함
【전문】
1. 질의내용
○ 해외사업장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이 기능통화로 기장 된 해외사업장 의 재무제표의 원화 환산 시 기능통화에 대한 환율 이 고 시되지 않은 경우 원화 환산방법
2. 사실관계
○ A법인은 현재 베네수엘라 해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53조 의 3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따라
- 베네수엘라 해외사업장에서 기능통화인 VEF로 기장한 재무제표 를 법인세법상 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함
○ 베네수엘라는 현재 국제유가 하락에서 촉발된 국가부도 위기상황 에 직면해 있으며,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VEF의 외환거래는 중단 된 상황으로
- 베네수엘라 정부는 생필품 수입에 관하여는 VEF를 인위적으로 고평가한 고정환율 DIPRO를 적용하되, 그 밖의 모든 분야에 관 하여는 변동환율 DICOM을 적용하 는 복수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2017년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외하여 환율고시업무 인가를 받은 공 식 환율고시 기관으로는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등이 있으 나두 기관 모두 VEF의 재정환율은 고시하지 않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3조의3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이 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방법"이라 한다)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 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초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 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 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야 한다.
1.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 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재작성하여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 법
2.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기준으 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 종 료일 현재의 환율을,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환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 간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 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환율의 적용,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 고 및 변경, 각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그 밖에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5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⑦ 법 제53조의3제1항제3호에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이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율"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환율을 말한다.
1. 제91조의3제6항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 평균환율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항목의 거래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평균환율 중 제91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 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 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 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 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 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 율】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 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 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 래가 이루어진 미화의 현물환매매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 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 을 말하 며, “재정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 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시장평균환율 로 재정한 율을 말 한다.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4-3조
【매매기준율 등 산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환율고시업무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은 「규정」제1-2조제7호에서 규정된 매매기준율과 재정된 매매기 준율 을 산출하고 매일 영업개시 30분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 행총재 및 각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26. 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한다. 일시적으로 두 통화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 후에 처음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때의 환율을 사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53조의3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