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령§155⑦의 농어촌 상속주택과 소득령§155①이 중첩 적용 가능한지 여부
사전-2026-법규재산-0241[법규과-875] (2026.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6-법규재산-0241[법규과-875]
- 회신일
- 2026. 4. 8.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와 같은 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 밖 읍·면 지역에 소재한 농어촌 상속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2003년 의령군 화정면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둔 상태에서 2017년 B주택을 취득하고 2024년 C주택을 취득한 뒤 2026년 1월 B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시골집을 상속받아 보유 중이어도 두 특례가 함께 적용된다.
【요지】
소득령§155
⑦의 농어촌 상속주택와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중첩 적용가능함
【전문】
1. 사실관계
○ ’03년 의령군 화정면 소재 주택(A)을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상속 취득
* 소득령§155⑦의 농어촌주택 특례 충족함 전제
○ ’17년 B주택 취득
○ ’24년 C주택 취득
○ ’26.1월 B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소득령§155⑦의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신규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 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 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및제11항부터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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