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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안)에 의한 명예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83 (2000.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83
회신일
2000. 4.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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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산출·지급된 명예퇴직장려금은 그 실질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연구원은 인사규정 및 퇴직금지급규정 제5조의 2(명예퇴직금)와 부칙에 관련근거를 두고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을 시행하였는데, 명예퇴직장려금의 산출근거가 퇴직금지급규정 별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에 의해 산출·지급된 점이 판단의 근거다. ‍​​‌‌‌‌​​​​‌​‌‍​​​​​​‌‌​​‌‌​흔히 궁금해하는 명예퇴직 위로금 세금 문제에서, 명칭이 장려금이더라도 지급규정에 근거해 퇴직으로 받은 것이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구분된다.

【요지】

명예퇴직장려금은 그 실질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연구원은 붙임과 같이 1998. 5. 15자로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 시행󰡓에 의하여 구조조정을 시행하였음. 위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 시행󰡓은 󰡐인사규정󰡑 제49조의 2(명예퇴직), 제49조의 3(희망퇴직) 및 부칙 제3항과 󰡒퇴직금지급규정󰡓 제5조의 2(명예퇴직금) 및 부칙 제2항에 관련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적고 있음.

위와 같이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 시행󰡓에 의하여 구조조정은 되었지만 󰡒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산출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안)󰡓 제3항-나-2)의 󰡐명예퇴직장려금󰡑에 의하여 지급된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을설〉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안)󰡓 제3항-가의 󰡐관련근거󰡑에 보면 󰡒퇴직금지급규정󰡓 제5조의 2 및 부칙 제2항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계획(안) 제3항-나-2)의 󰡐명예퇴직장려금󰡑 산출근거가 󰡒퇴직금지급규정󰡓 별표 제3-2호의 내용을 그대로 이기했을 뿐 이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금지급규정󰡑 제5조의 2 및 부칙에 의하여 명예희망퇴직금이 산출되고 지급된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함

※ 󰡐퇴직금지급규정󰡑

- 제5조의 2(명예퇴직) 제1항

󰡒인사규정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자에게는 제5조에서 정한 퇴직금에 명예퇴직금을 가산지급한다󰡓

- 같은조 제2항

󰡒제1항의 명예퇴직금은 퇴직당시 기본급여와 기본연구활동비의 합의 2분의 1에 별표 제3호의 지급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부칙 제2항

󰡒1998년 9월 30일까지 퇴직하는 명예퇴직자에게는 제5조의 2(명예퇴직금)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당시 기본급여와 기본연구활동비󰡓를 󰡒퇴직당시 기본급여와 기본연구활동비, 기말상여금󰡓으로 하고, 󰡒별표 제3호의 지급배수표를 곱하여󰡓를 󰡒별표 제3-2호에 명시된 산정방식에 의하여󰡓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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