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면세 범위

부가가치세과-1249 (2009.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49
회신일
2009. 9.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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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청소업자로부터 청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쓰레기봉투를 청소업자에게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청소용역 대가에 그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해당 구입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용역 대가로 함께 받는 쓰레기봉투 구입비용 역시 그 면세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청소비를 관리비로 부과하면서 쓰레기봉투 값이 포함되더라도 그 부분은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청소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의 청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쓰레기봉투를 당해 청소업자에게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로부터 청소용역의 대가에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을 포함하여 받는 경우, 당해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관리주체가 청소용품(쓰레기봉투 등) 등을 직접 구입하여 아파트 단지 내 청소를 하고 입주자들에게 청소비로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면세되는 청소용역의 범위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중략)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2008. 12. 26. 개정)

4의 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관련법령】

주택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용역경비업법 제4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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