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사전-2026-법규재산-0134[법규과-488] (2026.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6-법규재산-0134[법규과-488]
- 회신일
- 2026. 3. 3.
- 소관
- 국세청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인 6개월이 아니라 9개월로 연장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을 9개월로 정하고 있고, 2024.3.15. 개정된 기본통칙 67-0…1은 여기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로 해석한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상속인 전원의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난다.
【요지】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25.XX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개시됨
- 상속인 중 △명은 상속개시일 당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요지
○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1.1.>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 개월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24.3.15.로 개정된 것) 67-0…1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란 외 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03.15.>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 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12.30>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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