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산세를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은 경우 익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2팀-234 (2006.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34
회신일
2006.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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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관련 수정신고로 법인이 먼저 납부한 가산세(원천징수불이행·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실질 책임자인 해외 투자자로부터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아 잡이익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이 쟁점이다. ‍​​‌​‌​​‌​‌​​​​가산세 자체가 손금불산입 항목인 만큼 이를 타인으로부터 변상받은 금액 역시 그 반대급부로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잡이익으로 계상한 변상액은 익금불산입하여 세무조정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5조·제19조).

【요지】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를 구상권 행사로 변상받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이는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외소재 파트너쉽이 투자한 유동화전문회사로써 국내의 부실채권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주주 및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있으며, 2005년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안내서를 받고 2000년부터 2003년간 당사의 투자자에게 지급한 당사 발행 회사채의 이자소득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수정신고 하였음.

○ 따라서 수정신고한 법인세 및 가산세의 납부세액 상당액은 이자소득 귀속자인 해외의 투자자로부터 수령하여 납부하였음.

○ 수정신고 사유

- 해외 투자자와의 동의하에 수행한 이자지급과 투자원금의 지급의 구분 방법이 실질과 맞지않아 상당부분의 원금부분이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된 부분의 수정내용임.

- 또한 동 법인세의 가산세 부분을 해외의 투자자 및 기타소득의 귀속자가 부담하게 된 이유는 소득의 구분 및 지급이 각 투자자들의 파트너쉽을 통하여 사전에 약정한 원금의 상환 스케줄 및 투자이익의 배분기준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당사는 각 투자자들의 사전동의 및 확인에 따라 매월 원금 및 소득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궁극적인 책임의 소재가 귀속자인 해외투자자들에게 있기 때문임.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금액중 법인이 먼저 납부한 가산세 상당액에 대하여 해외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잡이익 부분을 익금분산입한다.

(을설)

- 잡이익 부분을 익금산입하므로 세무조정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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