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의 명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1080 (2003.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80
회신일
2003. 8.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녀가 부의 명의만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자기 자금으로 납부하다가 자녀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부가 실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부모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더라도, 계약금·중도금이 자녀의 재산에서 인출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명의차용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에 근거한 판단으로, 실제 자금부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명의(장인명의)로 분양권이 당첨되었을 뿐 실제소유자는 본인이며, 계약금과 중도금등 불입되는 모든 금액이 본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것이 금융자료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로서, 실제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권을 변경하고자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