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명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1080 (2003.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080
- 회신일
- 2003. 8. 1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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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의 명의만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자기 자금으로 납부하다가 자녀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부가 실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부모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더라도, 계약금·중도금이 자녀의 재산에서 인출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명의차용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에 근거한 판단으로, 실제 자금부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명의(장인명의)로 분양권이 당첨되었을 뿐 실제소유자는 본인이며, 계약금과 중도금등 불입되는 모든 금액이 본인의 재산에서 인출된 것이 금융자료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로서, 실제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권을 변경하고자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