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14 (2011.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14
- 회신일
- 2011. 1. 7.
- 소관
- 국세청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사안은 2008년 父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감면받고 2010년 이를 양도한 건으로,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지를 5년 안에 되파는 경우, 증여세 감면 추징과 별개로 증여자 기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08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년 甲은 父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음
- 2010년 甲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함(증여세 추징 대상)
○ 질의내용
- 직 계존속으로부터 증여(2008.12.31. 이전)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 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 101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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