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부채를 현재가치 평가하는 경우 세무상 거래손익을 인식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2[법령해석과-751] (2019.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2[법령해석과-751]
회신일
2019.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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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후순위차입금의 조건을 변경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그 평가차액은 세무상 익금·손금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입금 조건을 바꿀 때 회계상 계상한 현재가치 평가손익은 세무조정으로 배제되며,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2-0…1이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상액을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취지와 같다.

【요지】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OOOOOO (주) (이하 ‘A법인’) 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OOOO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 2 011년 A법인은 000억원의 자본을 후순위차입금* (원금 000억원, 차입기간별로 00%~00%의 이자율 적용) 으로 전환하는 자본 감자를 실시 하여 후순위차입금을 조달 (이하 ‘기존계약’) 하였으며 후순위차입 당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음

* 일반 차입금들이 모두 상환된 뒤 변제청구권을 갖는 차입금

구분

차변

대변

세무조정

차입 및 감자

자본금 000억원

후순위차입금 000억원

해당사항 없음

차입금 평가

감자차손 000억원

현재가치조정 000억원

손금산입 000억원(기타)

익금산입 000억원(유보)

* 후순위차입금 조달시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평가하여, 차입금 조달 금액 000억원과 현재가치평가액 000억원의 차액인 000억원을 현재가치 조정으로 계상하면서 감자차손을 인식함

○ 2018년 A법인과 A법인 의 주주는 기존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 변경계약시에도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평가하여 회계상 반영함

2. 질의내용

○ 기존 후순위대출약정서의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건을 변경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세무상 거래손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⑥ 법인이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 법인세 법 기본통칙 42-0…1

【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채무 평가차액의 처리 】

①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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