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종업원이 관계회사에 전출하는 경우 연말정산 적용방법
제도46012-12012 (2001.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012
- 회신일
- 2001. 7. 9.
- 소관
- 국세청
당해 법인과 직접·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전출법인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전입법인이 연말에 종전 근무지 급여를 통산하여 연말정산한다. 조직변경으로 종업원이 계열사로 옮겨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전출회사는 지급내역만 전입회사에 통지하면 되고 전입회사가 통산 정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는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을 전입회사에 승계하고 원천징수하지 않는 처리(법인46013-1708)와 궤를 같이하며, 근거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37조다.
【요지】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조직변경으로 약 480여명의 종업원이 관계회사에 전출하는 경우 연말정산 적용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1996. 8. 1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1708,1998.06.25
【질의】
가. 사실개요
- 관계회사간 전출입시 퇴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라 승계 또는 지급받음.
- 퇴직금 승계시는 전입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함.
- 반면 퇴직금을 당해 직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세무관서에 신고함.
나. 질의사항
관계회사 전출입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갑설> 전출법인에서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 하여야 함.
<을설> 전출회사는 연말정산하지 아니하고 지급내역만 전입회사로 통지하면 되고 전입회사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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