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오류 부여시 처리 방법 여부

서면2팀-1361 (2005.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361
회신일
2005.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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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2002.11.22 설립한 영리내국법인에 외국법인 코드(84)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교부한 경우, 일선 세무서에서 번호를 정정할 수 없으므로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새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의 사업자등록번호 부여기준상 법인유형별 코드가 번호 체계에 반영되므로, 잘못 부여된 번호는 정정이 아니라 폐업신고 후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을 통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사업자번호가 잘못 나온 경우 세무서가 임의로 번호만 고쳐 주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오류 부여한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새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2.11.22 설립한 영리내국법인인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외국법인(84코드)으로 잘못 교부된 경우 일선세무서에서 정정이 불가능하고 폐업신고와 신규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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