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의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74[법령해석과-808] (2019. 4.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74[법령해석과-808]
회신일
2019. 4.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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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그 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지급보증한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지급받는 자(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같은 항은 내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보증인인 수출입은행이 대지급하더라도 그 이자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출입은행이 대신 이자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받는 자가 면제 대상 범위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당초 지급보증을 한 한국수출입은행이 해당법인을 대신하여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이자를 지급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함)은 갑사(이하 “채권발행내국 법인 ”이라 함) 가 일본에서 발행 예정인 엔화표시채권에 대해 지급보증 을 통해 채권발행내국법인의 해외 자급조달을 지원할 계획임

○ 향후 채권발행내국법인이 지급불능 되는 경우, 지급보증에 따라 수출 입은행이 원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를 내국 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조 세 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 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2002.12.1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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