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재산-190 (2004. 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190
회신일
2004. 2.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중에 그 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가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를 사용승인·사용검사일로 보기 때문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 양도세 감면 여부는 준공 시점이 취득기간 안에 드는지에 달려 있다. ‍​​‌​​​‌​​​‌​​‍‌​​​‌​​‌​‌​‌​질의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이 2001.7.26.이나 입주예정일이 2004년 6월이어서, 사용승인이 취득기간 종료일(2003.6.30.)을 넘기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2003.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됨

【전문】

[ 질 의 ]

□ 조합의 현황

○ 사업지의 위치 : ○○도 ○○시 ◇◇동

○ 건립평형 : 33평형(전용면적 : 25.75평형) 단일 평형

○ 총건립세대 : 1,988세대 (조합 : 1,288세대, 일반분양 : 710세대)

○ 조합원모집 : 1997년 8월~2000년 12월 (계약금 - 토지대납부)

○ 조합설립인가신청 : 1997년 12월~2001년 2월

○ 조합설립인가 완료 : 1998년 2월-2001년 4년

○ 사업계획승인 : 2001.7.26. (건축비 납부)

○ 일반분양공고 : 2001.11.19.

○ 일반분양계약체결 : 2001.12.10.(계약금납부)

○ 입주예정일 : 2004년 6월

□ 질문내용

○ 당 조합은 ○○도 ○○시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립중인 △△3차 ◎◎◎◎주택조합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 조합은 감면대상이 아니하고 통보하였고, 당 조합의 조합원이 국세청 인터넷 질의를 하였을 때는 감면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여 당 조합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볼 때 당 조합도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바, 귀 부에 명확한 법령 유권해석을 주기 바람

〈질의사항〉

가. 상기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 제3항 제2호가 당 조합에 해당되어 당 조합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 감면대상은 어떻게 되는 지 여부(예 :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조합원만 해당되는 지 아니면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조합에 가입

[ 질 의 ]

한 조합원도 모두 해당되는 지 여부)

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면 감면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어떤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