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재산-190 (2004. 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190
- 회신일
- 2004. 2. 12.
- 소관
- 국세청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중에 그 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가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를 사용승인·사용검사일로 보기 때문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 양도세 감면 여부는 준공 시점이 취득기간 안에 드는지에 달려 있다. 질의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이 2001.7.26.이나 입주예정일이 2004년 6월이어서, 사용승인이 취득기간 종료일(2003.6.30.)을 넘기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2003.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됨
【전문】
[ 질 의 ]
□ 조합의 현황
○ 사업지의 위치 : ○○도 ○○시 ◇◇동
○ 건립평형 : 33평형(전용면적 : 25.75평형) 단일 평형
○ 총건립세대 : 1,988세대 (조합 : 1,288세대, 일반분양 : 710세대)
○ 조합원모집 : 1997년 8월~2000년 12월 (계약금 - 토지대납부)
○ 조합설립인가신청 : 1997년 12월~2001년 2월
○ 조합설립인가 완료 : 1998년 2월-2001년 4년
○ 사업계획승인 : 2001.7.26. (건축비 납부)
○ 일반분양공고 : 2001.11.19.
○ 일반분양계약체결 : 2001.12.10.(계약금납부)
○ 입주예정일 : 2004년 6월
□ 질문내용
○ 당 조합은 ○○도 ○○시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립중인 △△3차 ◎◎◎◎주택조합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 조합은 감면대상이 아니하고 통보하였고, 당 조합의 조합원이 국세청 인터넷 질의를 하였을 때는 감면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여 당 조합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볼 때 당 조합도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바, 귀 부에 명확한 법령 유권해석을 주기 바람
〈질의사항〉
가. 상기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 제3항 제2호가 당 조합에 해당되어 당 조합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 감면대상은 어떻게 되는 지 여부(예 :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조합원만 해당되는 지 아니면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조합에 가입
[ 질 의 ]
한 조합원도 모두 해당되는 지 여부)
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면 감면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어떤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는 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